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[질문1] <br>오늘 재판 보고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. 재판부가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인정한 겁니까?<br><br>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, <br> <br>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, <br> <br>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><br>내란죄 본류 재판은 그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죠. <br> <br>오늘 선고가 난 건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. <br> <br>오늘 선고를 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포함 안된다라고 했지만, 오늘 판결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보입니다. <br><br>[질문2-1] <br>이것부터 볼게요. 윤 전 대통령 체포할 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, 말이 많았는데 오늘 판단이 나온거죠? <br><br>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오늘 가장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한 부분인데요. <br><br>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, 기소 자체가 위법이다,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. <br> <br>오늘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,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.<br><br>[질문2-2]<br>1년 전 쯤,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, 중앙지법을 피해 '영장 쇼핑'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, 이것도 오늘 정리가 됐죠? <br><br>재판부는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됐고, 윤 전 대통령 기소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법은 1심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놨는데, 공수처가 영장을 받기 쉽게 서울서부지법을 골랐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었고, 서부지법의 관할 지역이라 이렇게 청구해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. <br><br>[질문3-1] <br>비상계엄 선포문을 당일이 아니라, 사후에 만들어냈다는 점도 유죄로 봤어요? <br><br>네,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이 선포문,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작성됐거든요. <br> <br>다음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했는데 마치 계엄선포 전에 작성힌 것처럼 가짜로 만들고,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파기까지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-2] <br>이 부분도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에요? <br><br>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, 선포문도 사후에 '위조'했다는 게 오늘 재판부 결론입니다. <br> <br>내란죄 본류 재판에선 비상계엄이 적법하게, 그리고 정당하게 선포된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데, 오늘 판결만 보면 1차적으로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] <br>다음달 내란죄 1심 선고를 하는 지귀연 재판부도 오늘 재판 결론에 맞춰서 판결해야 하는 겁니까? <br><br>재판부가 다르니까 물론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내란죄 선고를 한달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서 오늘 판결을 참조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. <br><br>공수처의 수사권 인정,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여부,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문제. 모두 지귀연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핵심 쟁점인데, 오늘 체포방해 재판부는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내란죄 재판부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느냐에 따라 오늘 선행 판결이 심리적 부담을 더해 줄 수도, 반대로 덜어 줄수도 있어보입니다. <br><br>[질문5] <br>특검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는데. 선고는 절반인 5년이 됐어요. <br><br>특검은 다섯개 혐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재판부는, 범죄사실 전체를 따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일부 혐의지만,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. <br> <br>외신에 계엄이 정당했다고 공보하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일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아도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